법인 세금 종류 총정리 2026
— 법인세·부가세·원천세
한눈에 보기
납부 시기부터 계산 방법·절세 팁까지 — 법인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4종 완전 해설
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. "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?" — 아니에요. 법인세·부가세·원천세·지방소득세까지 최소 4가지는 챙겨야 하고, 납부 시기도 다 다릅니다.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각 세금의 개념·세율·납부 시기를 표로 정리해드립니다. 처음 법인 세금을 접하는 분도 끝까지 읽으면 전체 그림이 잡힐 거예요.
🗺 법인 세금 4종 한눈에 보기
법인이 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아래 4가지입니다. 각각 과세 대상과 납부 주체가 다릅니다.
| 세금 종류 | 과세 대상 | 신고·납부 주기 | 관할 |
|---|---|---|---|
| 법인세 | 법인 순이익 | 연 1회 (결산 후) | 세무서 |
| 부가가치세 | 매출 공급가액 | 연 2회 (+ 중간예납) | 세무서 |
| 원천세 | 급여·이자·배당 등 | 매월 (반기 가능) | 세무서 |
| 지방소득세 | 법인세의 10% | 법인세 신고 시 함께 | 지자체 |
🏛 ① 법인세 — 세율 구조 & 계산 방법
법인세는 한 해 동안 법인이 번 순이익(각 사업연도 소득)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2억 원 이하 | 9% | — |
| 2억~200억 원 | 19% | 2,000만 원 |
| 200억~3,000억 원 | 21% | 4억 2,000만 원 |
| 3,000억 원 초과 | 24% | 94억 2,000만 원 |
💡 계산 예시 (과세표준 5억 원인 경우)
5억 원 × 19% − 누진공제 2,000만 원 = 7,500만 원 (지방소득세 별도)
여기에 지방소득세 10%(750만 원)를 더하면 실질 세 부담은 8,250만 원이 됩니다.
🧾 ② 부가가치세 — 신고 주기 & 납부 방법
매출 부가세(매출액 × 10%) − 매입 부가세(매입액 × 10%) = 납부 세액
법인은 1기(1~6월)와 2기(7~12월)로 나뉘어 연 2회 확정신고를 하고, 각 기의 전반기(예정신고)도 있어 사실상 분기별로 챙겨야 합니다.
| 신고 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예정 | 1월~3월 | 4월 25일 |
| 1기 확정 | 1월~6월 | 7월 25일 |
| 2기 예정 | 7월~9월 | 10월 25일 |
| 2기 확정 | 7월~12월 | 다음 해 1월 25일 |
부동산 임대업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지만, 상업용 부동산(상가·오피스텔·지식산업센터) 임대는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💼 ③ 원천세 — 직원 급여와 사업소득
소득 지급 시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
법인이 직원 급여·프리랜서 용역비·이자·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,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.
📌 주요 원천징수 세율
| 소득 종류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(급여) | 간이세액표 적용 | 연말정산으로 정산 |
| 사업소득 (프리랜서) | 3.3% |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|
| 기타소득 | 8.8% | 필요경비 60% 공제 후 |
| 이자소득 | 15.4% | 소득세 14% + 지방 1.4% |
| 배당소득 | 15.4% | 소득세 14% + 지방 1.4% |
직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반기납부 특례를 신청하면 1~6월치를 7월 10일에, 7~12월치를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자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되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.
🏙 ④ 지방소득세 & 기타 세금
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서울은 이택스(etax.seoul.go.kr)에서 신고·납부합니다.
그 외 법인이 알아야 할 세금들
재산세
법인 명의 부동산·차량에 부과. 매년 7월(건물·토지)·9월(토지). 시·군·구청 납부.
취득세
부동산·차량 취득 시 납부.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. 위택스에서 신고.
종합부동산세
법인 보유 주택에 단일세율(3%~6%) 적용. 매년 12월 납부. (주택 보유 법인 해당)
자동차세
법인 차량 보유 시 연 2회(6월·12월) 납부. 연납 신청 시 최대 6.4% 할인.
📅 법인 세금 납부 연간 캘린더
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.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.
(25일)
연말정산
지방소득세 (31일)
(25일)
자동차세 1기
(25일) 반기 원천세
(31일)
종부세 합산배제
(25일)
자동차세 2기
💡 절세 팁 & 최종 정리
세금을 아끼는 건 수익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.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 4가지입니다.
세금계산서 꼼꼼히 수취
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은 부가세 환급 기회를 날리는 것.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꼭 확인.
감가상각비 최대화
건물·비품·차량 감가상각을 적극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세요.
가족 급여 분산
배우자·자녀 실제 근무 시 적정 급여 지급으로 소득 분산. 단, 허위 지급은 세무조사 위험.
납부 기한 자동 알림 설정
홈택스 → 세금 신고 납부 일정 구독 기능 활용. 가산세(미납 시 연 9.125%) 예방이 최고의 절세.
법인세(3월) + 부가세(1·7월) + 원천세(매월) + 지방소득세(3월)
이 4가지 납부 일정을 연간 캘린더에 등록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첫걸음입니다.
※ 세율·납부 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공지 및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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